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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액을 정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과세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그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100분의 50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세액으로 낼 수 있으며,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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