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란 재산세를 매길 때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 자체의 가액에 별도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토지를 말한다(예: 농지·임야, 공장용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란 재산세를 매길 때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 자체의 가액에 별도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토지를 말한다(예: 농지·임야, 공장용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