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란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하나로,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하여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영농에 쓰이는 개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와 목장용지, 종중 소유 임야·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등 보호할 임야에는 1천분의 0.7의 낮은 세율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는 1천분의 40의 높은 세율이, 공장용지·염전·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에는 1천분의 2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