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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산정방식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산정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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