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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발급되는 증서이다. 이 확인서는 분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에는 이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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