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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이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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