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이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이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