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신고필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교부받는 증서를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이름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다.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 성명 등이 적히며, 법인이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힌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교부받는 증서를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이름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다.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 성명 등이 적히며, 법인이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힌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