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물
불특정물이란 매매 등 계약에서 물건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물건(종류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 중 아무것이나 인도해도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진다.
불특정물이란 매매 등 계약에서 물건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물건(종류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 중 아무것이나 인도해도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