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의 기준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죽으면'과 같이 사건 발생은 확실하지만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정지조건과 구별된다.
불확정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의 기준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죽으면'과 같이 사건 발생은 확실하지만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정지조건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