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불허가처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허가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관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한 처분을 말한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며,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