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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비거주자란 소득세법·지방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므로, 비거주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이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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