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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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주소)과 양도소득세 납세지 원칙(주소지 기준, 부동산 소재지 아님)을 뒤섞어 묻는 종합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등장하는 기간(10년·5년)이 국외자산 납세의무자 요건인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지가 기준이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대입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면 배제된다는 예외를 확인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다. 10년은 5년보다 긴 기간이므로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고, 국외자산 양도라도 국내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된다
- 10년간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국외자산 양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국내자산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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