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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비율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으로 계산한다. 이 비례율은 환지 계획에서 각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환지의 가치(권리면적)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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