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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비교표준지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선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를 말한다.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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