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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되는 토지로,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실제로 사업(농업·임업 등)에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전체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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