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와 규약을 갖추고 단체로서 조직·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예: 종중, 교회 등)을 말한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원 전체에게 총유(總有)로 귀속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와 규약을 갖추고 단체로서 조직·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예: 종중, 교회 등)을 말한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원 전체에게 총유(總有)로 귀속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