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등 재난 시 소방대의 진압활동과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이다. 건축법령상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등 재난 시 소방대의 진압활동과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이다. 건축법령상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