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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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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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합〉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의무의 세 갈래 — 일반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 각각의 설치 대상 규모와 수치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에 대입해 충족 여부 확인
- ㄴ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규정 문구와 그대로 대조
- ㄷ·ㄹ은 각 조문이 정한 구체적 수치(바닥면적, 높이 기준)와 진술의 수치를 비교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②〉
연면적 2천㎡ 이상이면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ㄱ과 ㄴ이 이 요건에 맞아 옳다.
- 건축법 제64조 제1항(6층 이상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 — ㄱ의 7층·3천㎡ 건축물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설치 대상이다.
- 건축법 제64조 제3항(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ㄴ의 서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2
- ㄷ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1호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8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다. 종전에는 같은 기준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호에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시행령 제91조가 신설되면서 그 기준이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규칙의 해당 목은 2018년 10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도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그 근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바목이다.
- ㄹ ✕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높이 21미터가 아니라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법 제64조 제2항.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ㄹ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2
-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를 21m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준은 31m 초과다.
- 승강기 설치 대상 규모(6층 이상+연면적 2천㎡ 이상)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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