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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란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로서, 중개대상물 기준 1km 이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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