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란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로서, 중개대상물 기준 1km 이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이란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납골당 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시설로서, 중개대상물 기준 1km 이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