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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인 투기·보유 목적 등으로 가지고 있어 소유자의 사업이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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