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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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낮은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받는 자로,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에 따른 정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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