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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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지목 대) 매수청구에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채권 발행·상환기간·매수기한 등 세부 요건을 법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 채권 발행 요건(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비업무용 토지 초과금액)을 조문과 대조
- ④의 채권 발행 기준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수치(3천만원)와 일치하는지 확인
- 상환기간(10년 이내)·매수기한(6개월/2년) 숫자 대조
〈정답 ④〉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2천만원'이라고 쓴 선지④가 틀린 설명이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 가능
- 시행령 제41조 제4항: 그 기준금액은 3천만원 — 선지④의 '2천만원'은 틀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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