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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사용한 사람이 그 물건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물건의 소유자(또는 반환받을 자)에게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의 유지·보존을 위해 쓴 필요비는 지출한 만큼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 임차인, 유치권자 등 여러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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