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 ① 1천분의 23
- ② 1천분의 25
- ③ 1천분의 28
- ④ 1천분의 30
- ⑤ 1천분의 35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농지를 상호교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항이다. 교환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과 대상이 농지라는 점을 결합해 세율표에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 교환=유상취득임을 확인한다
- 대상이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유상-농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④〉
농지의 상호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유상취득 농지의 세율인 1천분의 30이 적용된다.
- 교환은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상속·무상취득 세율이 아니라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제7호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을 농지와 농지 외로 나누는데, 가목 농지는 1천분의 30이다
- 농지 외의 것(나목)은 1천분의 40이므로 대상이 농지라는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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