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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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즉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효과 및 제3자 보호 범위를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7조(비진의표시)와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조문의 요건·효과에 대응시켜 확인
- 통정허위표시 무효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①과 ④를 비교
- 비진의표시의 예외적 효과가 취소가 아니라 무효임을 기준으로 ②를 걸러냄
- 계약해제와 착오취소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 결론으로 ⑤ 판단
〈정답 ①〉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 무효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데, 그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즉 일부라도 선의인 채권자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
-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민법 제108조 제2항
- 가장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파산관재인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자신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일부라도 선의면) 선의로 취급(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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