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카드
사건카드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치해 두고, 매수신청대리 사건을 위임받을 때마다 일련번호·경매사건번호·위임받은 연월일·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성명 등을 적는 서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려고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날인한 뒤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도 이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같은 규칙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