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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의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써 사기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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