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②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업무 범위·의무와,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수 지급시기·차순위매수신고·등록증 게시·사건카드 서명날인 등 대리업무 관련 선지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의 해당 조문과 대조한다
- 등록취소 선지는 등록취소 사유(개설등록취소·자격취소)와 업무정지 사유(휴업 등)를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④〉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혼동시킨 선지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는 규칙 제21조가 정함(제1항 절대적 · 제2항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지방법원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사유임(제1항 제3호·제4호)
- 중개업 휴업은 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 즉 휴업 시 취해지는 조치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이므로 ④의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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