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사원)로 구성되고,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말한다.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가 대내적 사무집행과 대외적 대표를 맡으며, 정관(자치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공인중개사협회처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