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사도

사도(私道)란 「도로법」상 도로나 그 준용도로, 농어촌도로 등 공공도로가 아니면서 그러한 도로에 연결되는 개인 소유·관리의 길을 말한다. 사도를 개설하려면 「사도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사도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이 사도개설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item-346의 정답에서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선지가 오답으로 처리된 점에서 확인됨).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