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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사방사업(산사태·토사유출 등을 막기 위한 산림·토지 복구·보호 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그 사업으로 파종·식재된 식물(사업 시행 전부터 그 지역에 자라던 식물 포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과 함께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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