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득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얻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예: 잔금 지급 등)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으로 삼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얻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예: 잔금 지급 등)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