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사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이란 계약이나 등기청구권 양도 등 당사자 간 법률행위가 민법 등 사법(私法) 관계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기간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원인이 된 계약이나 권리의 양도 같은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