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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동산개발 등 프로젝트 금융(PF)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출자하는 모기업이나 발주자를 말한다. 사업주 자신의 일반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며, 해당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프로젝트 회사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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