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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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그 주택이나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완공되었는지를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54조 제4항).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분할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아닌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르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시공자는 뒤의 경우에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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