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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권자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란 사업주체가 완공한 주택(공동주택 등)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방문·품질점검 등과 관련된 하자 확인·보수 조치 요청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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