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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양쪽을 공동사업주체로 보므로(같은 법 제5조), 이때에는 그들도 마지막 유형에 따라 사업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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