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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사전방문이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기 전,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의 주택을 미리 방문하여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보수공사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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