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사전결정

건축법상 사전결정이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등(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허가권자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