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통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판단받는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안의 것만 해당),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판단받는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안의 것만 해당),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