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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통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 신청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허가권자에게 미리 판단받는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안의 것만 해당),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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