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