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기 실무 중 유증·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과, 권리변경등기가 부기·주등기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①을 소거
- 유류분 침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으로 ②를 소거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정상속분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으로 ③을 소거
-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라는 점으로 ④를 소거
- 제52조 단서(제3자 승낙 없으면 부기 불가)를 확인해 ⑤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만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부기로 함, 제5호)
- 제52조 단서(제5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아니함)
-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대신 주등기(독립등기)로 처리됨 — 근저당 채권최고액 증액이나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가 대표 사례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