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 공유로 등기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
상속등기란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 공유로 등기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