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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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