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 ①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기신청 사례 5가지를 놓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특히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각하대상 유형(일부지분만의 보존·상속, 농지 전세권, 법원촉탁사항의 당사자 신청)과 대조한다
-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 예외에 해당하는 선지만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정답 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공동신청 원칙의 명문 예외이므로 등기가 가능하다.
-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
- 다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하고, 명령이 있어도 실제 가등기 신청은 당사자(가등기권리자)가 함(법원 촉탁 아님)
- 이 신청은 절차적 하자도 실질적 하자(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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