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원칙과 여러 의제 납세의무자 규정(상속미신고·신탁재산·체비지·연부매수 등)을 사안별로 짝지어 옳고 틀림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안을 지방세법 제107조의 각 호와 1:1 대응시켜 확인
-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조문상 수탁자가 원칙적 납세의무자였다는 점에 유의해 선지②의 서술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선지는 이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서술해 조문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같은 호 후단: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도 '수탁자'를 전제로 한 서술
- 선지②는 이 부분을 '위탁자'로 바꿔 써서 조문의 납세의무자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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