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취사 등 취사시설을 갖추어 일반 숙박시설처럼 이용하면서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공개공지(공개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상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취사 등 취사시설을 갖추어 일반 숙박시설처럼 이용하면서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공개공지(공개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