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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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지정권자와 관련 특례(다른 법령 적용배제, 의제 규정과의 관계)를 옳게 짝지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에서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의 표현이 제도 개관과 맞는지 확인
- ㄴ에서 부설주차장 등 다른 법령 제한의 적용배제 특례 여부 확인
- ㄷ에서 다른 법률의 의제 규정이 있어도 국토계획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 뒤집힌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고(ㄱ), 그 구역 안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도시계획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ㄴ). 반면 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만은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고, 지정 대상에는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포함된다(ㄱ)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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