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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필 이름 기재)이나 날인(도장 찍기) 중 하나만 하면 되는 방식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면 족하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 두 표현의 구별이 기출 단골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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