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보고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등기일부터 일정 기간(10일) 이내에 회사의 설립 사실과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설립보고서 제출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등기일부터 일정 기간(10일) 이내에 회사의 설립 사실과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러한 설립보고서 제출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